일본무목교회 선교회 정관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명칭) 본 회의 명칭은 “일본무목교회 선교회”(None Pastor Church Mission Japan)라 칭한다.
제 2 조 (목적) 본 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본 무목교회 자립을 위해 일본무목교회에 선교사파송과 자매결연으로 협력함과 주님의 지상명령에 따라 (Sola Fide 오직믿음 Sola Gratia 오직은혜 Sola Scriptura 오직 성경 Sola Christus 오직 그리스도 Sol Deo Gloria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Five Solas 다섯 솔라를 중심으로 일본무목교회 선교를 위한 선교사의 달란트를 개발하고 발전시킴에 임원과 정회원 협력회원 협력단체가 함께하며 일본을 시작으로 한 무목교회 선교회가 전 세계 선교로 진력 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 본 회의 사무실은 회장이 담임하는 교회나 단체와 해외 등에 둘 수 있다.
제 2 장 조직과 회원
제 4 조 (회원) 본 회는 정회원과 협력회원과 협력단체로 구성된다.
1. 정회원은 본 회의 목적에 뜻을 같이하는 목사 전도사, 선교사 그리고 장로로 일정액의 선교비를 정규적 혹은 비정규적으로 헌금하는 자로 한다.(단, 신입회원은 정기총회시 정회원의 2인 이상의 추천과 정회원의 과반수 찬동을 받은 자이어야 한다.)
2. 협력회원은 본선교회와 뜻을 같이하는 평신도로 일정액의 선교비를 정규적 혹은 비정규적으로 헌금하는 자로 한다.(단, 협력회원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없다.)
제 3 장 임원의 직무 및 임기
제 5 조 (임원) 본 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회장 1인, 부회장 1인, 총무 1인, 회계 1인, 서기 1인, 이사(각 나라에 따라 인원 결정) 각 부장, 감사 2인, 약간의 고문을 둔다. (단 해외지역 리더1인 총무1인 회계1인 서기1인 각 부장 고문 이사를 둘 수 있다.)
제 6 조 (임원의 선출)
1. 회 장 : 본 회의 정회원중 총회시 출석 2/3이상의 찬성으로 선출된다.
2. 부 회 장; 본 회의 정회원중 총회시 출석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선출된다.
2. 총 무 : 부회장 선거에 준한다.
3. 회 계 : 부회장 선거에 준한다.
4. 서 기 : 부회장 선거에 준한다.
5. 각 부장들은 회장이 지명하여 정회원들의 만장일치 동의로 선출된다.
6. 감 사 : 각 부장 선거에 준한다.
7. 고 문 : 임원회의 추천을 받아 정회원들의 만장일치 동의로 선출된다.
8. 이 사 : 임원회의 추천을 받아 정회원들의 만장일치 동의로 선출된다.
제 7 조 (임원과 선교사 임무)
1. 회 장 : 본 회를 대내외적으로 대표하며 일체의 회무를 통괄한다.
2. 부 회 장 : 본 회의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총 무 : 본 회의 회무를 계획하여 보고하고 결의된 회무를 회칙에 따라 추진하고 시행한다.
3. 회 계 : 본 회의의 모든 금전 출납의 모든 업무를 담당한다.
4. 서 기 : 본 회의의 모든 기록문서와 통신사무를 정리하고 관리한다.
5. 감 사 : 감사는 년 1회 회계 및 사무 일체를 감사한다.
7. 고 문 : 본 회의 임원과 일본무목교회 선교회가 사역을 잘 감당하도록 협력하며 조언한다.
8. 이 사 : 본 회의 임원과 일본무목교회 선교회가 사역을 잘 감당하도록 전반적인 조언과 재정을 협력한다.
9. 해외지역 리더: 회장과 상의하여 업무를 담당한다.
10. 선교사들은 일본무목교회 선교회에 월 선교보고와 해외리더와 긴밀한 관계를 가져야함과 협력을 해야한다.
제 8 조 (임기) 모든 임원의 임기는 선출된 날로부터 다음 정기 총회 시까지이며 연임 할 수 있다. (단, 보선된 임원은 전 임원의 잔여 임기로 한다.) 해외지역 리더 임원 임기도 동일하다.
제 4 장 부 서
제 9 조 본 회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다음의 부서를 둔다.
1. 선 교 부 : 선교를 위한 제반 사항을 주관한다.
2. 친 교 부 : 기도회원과 회원 상호 간의 친교의 나눔을 주관한다.
3. 문화 홍보부 : 본회를 대내외에 문화, 홍보하는 모든일을 주관한다.
제 5 장 재정 및 지출
제 10 조 (재정) 본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와 선교비 및 후원금으로 충당한다. (단, 회원의 회비는 매년 정기 총회 시에 결정한다.)
제 11 조 (지출) 모든 회비는 본회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사용되며, 회장의 사전 동의가 있어야 지출된다.
제 6 장 집회 및 집회의 직무
제 12 조 본 회의 위원회 사무 처리를 위하여 정기총회, 임시총회, 임원회 및 월례회를 회집한다.
제 13 조 본 회의 집회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정기총회: 임원개선, 사업계획, 예산통과, 재정보고, 기타사무처리를 위해 매년 1회 3,4월중에 실시한다.
2. 임시총회: 회장이나 정회원 ⅓이상의 회원이 총회를 회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3. 임원회: 본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회장이 필요시 이를 소집한다.
4. 월례회: 월 1회 정회원(정회원)을 회장이 소집한다.
제 7 장 부 칙
제 14 조 (회칙의 변경) 본 회칙의 변경 또는 추가, 삭제는 총회에서 정회원 ⅔이상의 동의로 개정 할 수 있다.
제 15 조 (운영 세칙) 본 회칙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여타 선교회 모임의 통상관례에 따르며 본 회칙은 통과 즉시 그 효력을 발생한다.
